장비종류 | 수량 | 비고 |
---|---|---|
물안경(MASK) | 200 | |
스노클(SNORKEL) | 200 | |
스킨 핀(SKIN FIN) | 300 |
장비종류 | 수량 | 비고 |
---|---|---|
호흡기(REGULATOR) | 100 | |
옥토푸스(OCTOPUS) | 50 | |
게이지(GUAGE) | 50 | |
부력조절기(BCD) | 50 | |
잠수복(SUIT) | 50 | |
스쿠바 핀(SCUBA FIN) | 50 | |
부츠(BOOTS) | 100 |
장비종류 | 수량 | 비고 |
---|---|---|
컴프레서 | 2 | |
공기탱크 | 80 | |
수중스쿠터 | 5 | |
수중카메라 | 10 | |
수중비디오카메라 | 1 |
장비종류 | 수량 | 비고 |
---|---|---|
대형리무진침대버스 | 2 | |
승합차량 | 2 | |
기타 지원차량 | 2 | |
DAN 산소공급장치 | 2 | |
DIN 장비 | 2 | |
심폐소생술 교육용 애니 | 3 | |
교육용 AED(심재세동기) | 1 | |
반폐쇄재호흡기 |
제 1조(약관의 적용)
1.우리회사는(이하 "회사"라 한다)이 약관에 따라 대여 스킨 스쿠버 장비 및 관련장비(이하s"갑"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2.회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 단, 그 특약은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한다.
제 2조(예약)
1.임차인은 갑을 임차할 때에는 미리 그 종류, 개시일자,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사용자 기타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예약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갑의 보유범위내에서 예약에 응한다.
2.전항의 예약은 대여예정요금의 10분지 1범위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조(대여계약의 체결)
1.대여계약의 신청은 제 2조 제 1항의 임차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2.회사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일일 장비 대여 요금표를 기준으로 대여 요금을 징수한다.
3.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역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 스쿠버 자격증이 초급이상이지 못한자
-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 요구에 불응할 때
- 예약 당시 결정한 사용자와 인수시 사용자가 다를 때
- 과거 대여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
- 과거 대여시 제 18조 각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 4조(대여계약의 성립등)
1.대여 계약은 회사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갑을 인도할 때 성립된다. 이때에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한다.
2.회사는 사고, 도난,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갑을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갑을 대여할 수 있다.
3. 임차인은 제 2항에 의한 대체갑의 대여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조(대여계약의 해제)
1.회사는 임차인의 대여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해지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갑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약관을 위반할 때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할 때
- 제 3조 제 3항 각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임차인은 갑이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 23조 제 3항에 의한 조치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조(갑의 종류)
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갑은 갑의 전품목으로 한다.
제 7조 (대여요금 및 추가비용)
1.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은 회사가 정한 일일 대여요금표 요금 및 적용방법에 의한다.
2.임차인은 대여요금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에 부과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가비용 부담하여야 한다.
제 8조(요금의 수수방법)
1. 대여요금은 갑 대여시에 소정의 사용예정금액을 선불한다.
2. 사용기간 초과등으로 선불요금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갑 반환시에 정산입금한다.
제 9조(임차인의 관리책임)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갑을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관리 책임은 갑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
제 10조(금지행위)
임차인은 갑의 임차기간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자 이외의 제3자 및 무자격증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일.
2.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갑을 손상기키는 일
제 11조(배상책임)
1.임차인은 갑의 임차기간중 제 18조의 해당되는 해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임차인의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시 (PADI 스킨스쿠버 안전수칙 위반시)회사는 임차인에게 피해액 전액(100%)을 청구할 수 있다.
3.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갑의 수리비 발생시 수리비 전액(100%)을 임차인이 지불한다.
제 12조(예약의 취소)
1.임차인은 제 2조의 예약을 하고 임치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약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3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 13조(갑의 확인등)
1.임차인은 갑을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회사는 갑을 반환시에 임차인의 입회하에 갑의 상황을 확인한다.
제 14조(갑의 반환시기등)
1.임차인은 갑을 임차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임차인은 제 8조 제 1항에 의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15조(갑의 반환장소등)
1.갑의 반환은 회사가 명시한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2.임차인의 사정상 반환장소변경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송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제 16조(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회사는 임차인이 기간만료시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갑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회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 17조(임차인 연령)
임차인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 18조(갑손해)
아래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 수리비 전액
- 제 10조 금지 행위로 인한 갑손해
- 무자격, 음주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용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중 발생한 갑손해
제 19조(소송)
금번 당사는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즐거운 다이빙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장비렌탈에 관한 년회원을 모집합니다.
제 20조(신원조회)
회사는 임차인의 신원확인을 조회할 수 있다.
제 17조(임차인 연령)
이 약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번 당사는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즐거운 다이빙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장비렌탈에 관한 년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다이버들이 장비구입에 관한 부담이 있어 다양하고 아름다운 바다환경을 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인식하여,금번 장비렌탈 년회원 모집을 하게 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년회원 등록 조건
· 회비 : 240,000원/년(일시불)
· 자격증 조건 : 모든 교육단체 오픈워터다이버 부터 마스터 다이버까지(보조강사부터 제외)
· 대여기간 : 년중 무휴( 3일 이내).해외다이빙 시 예외
· 대여대상 : 자격증을 소지한 당사자(타인 대여 불허)
· 대여장비 : 스쿠버 장비셋트(호흡기,부력조절기,게이지)/스킨장비셋트(마스크,스노클,오리발,슈트,신발)
· 장비구입 시 파격적인 할인혜택
장비 대여 시 책임조건
· 대여 중 파손등 손궤시 장비 수리비 100%책임.
· 장비 분실 시 판매가격의 50% 현금 배상.(3일 이내)
장비대여비
구분 | 대여번호 | 장비대여요금표 | 비고 | ||
---|---|---|---|---|---|
개별요금 | 통합요금 | ||||
B.C.D (부력조절기) | 1 | 7,000 | 20,000 | 30,000 | |
2 | 7,000 | ||||
REGULATOR (호흡기) | 3 | 7,000 | |||
4 | 7,000 | ||||
GAUGE (잔압계) | 5 | 7,000 | |||
6 | 7,000 | ||||
MASK (물안경) | 7 | 3,000 | 8,000 | ||
8 | 3,000 | ||||
SNORKEL (숨대롱) | 9 | 3,000 | |||
10 | 3,000 | ||||
FIN (오리발) | 11 | 3,000 | 신발포함 | ||
12 | 3,000 | ||||
SUIT (잠수복) | 13 | 7,000 | 7,000 | 후드포함 | |
14 | 7,000 | ||||
COMPUTER (다이브컴퓨터) | 15 | 8,000 | 8,000 | 손목용 | |
16 | 8,000 | ||||
수중스쿠터 | 17 | 50,000 |
1일 24시간 기준
· 주중 렌탈시 10% 할인
· 각 장비 모델중 1가지 택일(통합요금일 경우)